※ 조기취업자ㆍ창업자 출석 및 성적인정 지침
작성일 2016-10-18 15:48
작성자 육윤정
조회수 645
1. 조기취업자 인정 공문제출시 붙임서류
1) 학과 회의록
2) 조기취/창업자의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등 제출서류(붙임서류 3쪽 참조)
3) 조기취업자 인정신청서
- 기존 공문제출한 학과일 경우, 회의록만 추가로 공문제출 부탁드립니다.
2. 과제제출 방식 변경 : Hi-Class 에서 통합/학사 시스템으로 변경
(붙임문서 4쪽 과제 제출 및 확인 매뉴얼 참조)
붙임문서 살펴보시고, 궁금한 점 문의(☎ 629-7247)바랍니다.
◆ 학생이 제출할 서류 총 3부 ◆ ① 재직증명서 1부. ② 사대보험 증명서 1부. - 사대보험 자료는 http://www.4insure.or.kr ← 이 홈페이지에서개인비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본인 가입내역 확인되는 증명서 발급. ③ 인정신청서 1부. ☞ 서류는 메일로 보내주세요. |
조기취업자ㆍ창업자 해당 학생은 반드시 조기취업자 인정신청서를 빠른시일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김영란법 발효 이후 조기 취업자 처리 지침이 바뀌어 해당 학생 인정 절차 확인하여 착오없길 바랍니다.
미 제출시 학점 인정처리 어려우며 학과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