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장학금 규정개정] 2020학년도 영어시험 응시 관련 변경 사항
작성일 2020-05-13 11:44
작성자 육다희
조회수 346
# 어학시험 인정범위 : TOEIC(본교 모의토익 포함)/TEPS/IELTS/TOEFL iBT
변경 후 -> 어학시험 인정범위 : 영어(TOEIC(본교 모의토익 포함)/TEPS/IELTS/TOEFL iBT 등, 일어,
중국어, 프랑스어, 독일어, 스페인어, 기타)
# 일정수준의 어학점수 충족 시 어학시험 유효기간(2년) 내에서 응시면제
- TOEIC 800점 / TEPS 637점 / TOEFL 91점 / 신HSK 6급, JPT 600점 이상
ex) TOEIC 950점, 유효기간 2021.11.30 -> 2022-1학기까지 면제
ex) HSK 6금, 유효기간 2020.05.12 -> 2020-2학기 까지 면제
# 코로나 19로 2020-1학기 학사일정이 2주 연기되어, 2020-2학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외국어시험 응시기한을 종강일 (7월8일)까지 연장 -> 한시적